아파트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효는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 안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넘으면 시효에 의하여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한 날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ㄱ씨 등은 ㄴ건설산업이 새로 지은 경기도 소재의 A아파트를 분양 받아 2009년 입주했습니다. 이 아파트 부근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나타냈는데요.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도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썼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ㄱ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ㄴ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서야 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ㄱ씨 등이 아파트에 들어올 무렵 아파트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넘지 않았다"며 ㄴ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ㄱ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쯤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현실적 및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쯤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반환하라"며 ㄴ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 6억6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분양을 받았다면 입주한 지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분양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일들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잊지 마시고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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