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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없어도 권리금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없어도 권리금을



세든지 5년이 넘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장해 보장한 것으로, 임차기간이 5년을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첫 번째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2년 시장에 위치한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이상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입니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다른 계약자를 물색했고, 권리금 1억 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알선해줬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빼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20년 가량 가게를 운영해 왔으므로 그간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은 모든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을 때만 행사 가능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쌓여 가치가 오르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오른 가치를 상가건물에 그대로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며 "이런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고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줄이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법률의 해석'이라는 테두리의 '법창조'이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 이상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약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5년이 지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