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토지변호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부동산토지변호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가 없이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전부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를 이전 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부동산토지변호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B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문제의 땅은 과거 B군이 근처에 위치한 좁은 길을 확장해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속해 B군이 관리해왔습니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바뀌었고 40년 넘게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땅을 상속받은 A씨는 "B군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쓰고 있다"며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도 "B군은 A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의 어느 정도 부당이득을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토지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해당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허된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만드는 것이어서 민법상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물권법정주의란, 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및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일 뿐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대가 없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개설했을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의 친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약 450만 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달마다 약 73,000원의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토지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를 무상 제공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토지 사용료에 대해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토지변호사인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