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아닌 도로법 근거로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땅값이 하락했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로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잔여지 손실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죠.
A씨 등은 경기도 모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 중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되어 A씨 등은 4년간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하락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도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잔여지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도로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환경 조건이 나빠져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또한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생기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상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잔여지손실보상에 대해 대법원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공익사업에 A씨 등 원고들의 소유 토지 가운데 몇몇이 취득되거나 쓰임으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하락 손실은 도로법상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A씨 등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약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잔여지손실보상은 상황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로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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