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상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과 관련해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이 필요한 관련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A씨는 보증금 4억5000만 원을 주고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년 후 B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다음 변제하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A씨는 앞서 건넨 보증금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내세웠지만 경매 배당금의 많은 부분을 받은 B은행은 "A씨의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A씨에게 4억5000만 원을 배당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같은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 주민등록보다 그 효과에 제한이 있지만,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 내지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내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만 가능해 그 공시 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해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일 뿐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례라면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실질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국상종 변호사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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