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위해 모델하우스 주변에 철새처럼 모여드는 중개업자를 속히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 같은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떴다방 분양권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ㄴ씨는 공개중개사인 ㄷ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거나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팔아 넘기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이를 팔아 넘기거나 매매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해 ㄹ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원에 넘겨받고 온라인 민원24를 통해 마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지역 소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당첨 받아 이를 분양계약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1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당첨 받고서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ㄴ씨는 단독으로 동일수법을 통해 주택청약통장 등 서류를 1200만 원에 넘겨받고 주택법상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내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했습니다.
이때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ㄷ씨의 이름으로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라며 5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혼자서 동일수법으로 청약서류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1100만 원에 넘겨받고 다른 사람에게 2600만 원을 받고 전매했습니다. ㄴ씨는 20회 넘게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공인중개사 ㄷ씨도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라며 법정수수료인 37만 원을 넘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오랜 시간 떳다방 형태의 부정행위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점,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허위 주민등록 신고의 점,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몇몇 사람들 관련, ㄱ씨와 ㄴ씨에 대한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점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의 ㄷ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떴다방’ 형태를 통한 분양권 전매행위는 본인들은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워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 매입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부담을 늘리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권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법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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