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이란,향후 건물, 기계설비, 선박 등의 대수선을 해야 할 업체가 그 부담을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에 수선비를 부담시켜 향후 거액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경우의 충당금을 말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모아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1년 후 문제의 아파트를 지은 B건설사를 상대로 5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때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는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1900만 원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용도 말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며 유죄 판결했고 2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어긋나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므로,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따로 모아둔 자금으로 원칙상 그 범위 안에서 쓰도록 용도의 제한이 있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A씨가 입주민들 모두의 동의를 구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뜻에 알맞은 용도로 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쓴 것이 위탁의 뜻에 어긋나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무엇보다 신속히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난관에 봉착하셨거나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신다면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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