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전세 자금으로 쓸 목돈이 부족한 자에게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사례가 있는데요.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속임수를 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자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각각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으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대출브로커들과 공동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가지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의 명의가 돼있는 임차인과 관련된 거짓의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써서 임차인 행세를 할 ㄱ씨에게 관련 서류를 넘긴 다음, ㄱ씨가 금융기관에 내고, ㄴ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이유로 대출을 신청해 7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계좌로 전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나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결론적으로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점, 편취액이 큰 액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안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거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문제로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판결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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