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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_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_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쉽게 말해 ‘이어받는다’는 말인데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포기를 할까요?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속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상속의 포기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잘못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즉,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국상종 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