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의 경우 어떻게 할까?_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의 경우 어떻게 할까?_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의 경우 어떻게 할까?]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을 통해서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많은 만큼 상속에 대한 소송과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고, 공동 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共有)로 하는데요. 공유는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단,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분할 청구하려고 소송을 하는 등 난감한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동산상속승소변호사 국상종 변호사가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