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등이 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상속재산을 관리, 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선임공고 하며,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청산(淸算)의 공고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 심판
-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현재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가족끼리 많은 분쟁과 소송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상속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 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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