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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까?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까?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등이 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상속재산을 관리, 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선임공고 하며,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報酬)

 

-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청산(淸算)의 공고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 심판

 

-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현재 부동산 상속으로 인해 가족끼리 많은 분쟁과 소송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상속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 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