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 분양계약취소 가능할까?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 분양계약취소 가능할까?




공기업을 상대로 토지 분양을 할 때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된 수분양자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사가 2009년 8월 오산시 S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해 1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A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A공사가 제공한 도면에는 O사가 분양 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A공사의 분양담당 직원이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정문 쪽 출입구에서 약 85m가 떨어져 있었지만, 정문 쪽 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O사는 분양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문 쪽 출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O사는 그 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O사가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토지분양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면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해보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O사는 항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O사가 A공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상가부지 분양계약취소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O사가 상가부지 분양계약을 할 때 이미 다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전기 등 기초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착오의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A공사 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A공사의 분양계약 담당자도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 O사와 동일한 착오가 있었다면, O사의 착오는 상가부지 분양계약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의 대상인 상가부지는 A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로써 횡단보도는 A공사가 관할 경찰서와 합의해 실시되는 계획 중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O사는 A공사의 분양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므로, O사가 관할 경찰서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A공사 직원이 상가부지를 분양할 때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알려줬고, A공사 직원의 말만 듣고 관할 경찰서에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시면서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시거나,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수의 부동산 분쟁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