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토지거래계약 파기돼
지난 2007년 2월, A씨는 경기도 ㄱ시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B씨로부터 토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토지의 일부분이 ㄱ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고, A씨는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B씨와 함께 2008년 2월 ㄱ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토지거래 계약금 반환을 미루자 A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매수자 A씨가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이 취소됐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고, A씨는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해서 약 8억 7000만 원을 B씨에게 청구했는데요. 이에 B씨는 "지연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0년 5월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 B씨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그 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도 2008년 2월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봐서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민법 제748조 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을 매매하시면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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