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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계약의 의의와 존속기간_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의 의의와 존속기간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의의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창업자가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은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타인의 물건은 사용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과는 다르며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임대차 관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그 최장기간(20)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을 둠으로써 임대차의 존속에 필요한 최단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민법상 존재하지 않는 최단기간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것은 법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여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서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45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