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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_부동산매매변호사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지급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등을 가지는 대신 임대주택을 사용,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주택 사용,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철거권 등을 가지는 대신 차임지급의무,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이후로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 관련된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계약당사잔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에 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임대차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이후로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임차주택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