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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매도인의 이중매매_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는 B가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매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내용대로 매매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C에게 가옥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중매매에 따른 형사 책임
매매계약은 신의칙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이 A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당연히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처분했으므로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 민법 하에서는 남의 토지를 등기상 보관한 자가 불법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 적용했으나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법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매매에 따른 민사 문제
비록 이중매매일지라도 매도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옥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몰랐거나 아니라도 단순히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A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제2매수인과 매도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에는 제2매매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매매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