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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_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확인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