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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이란 무엇인가_부동산매매변호사

 

토지거래계약이란 무엇인가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계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및 군기본계획, 도시 및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의 불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닐 때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니거나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시, 군 또는 인접 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불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도시 및 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