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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유치권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유치권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유치권으로 인한 분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의의를 되짚어 보고 이러한 유치권이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판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로서 유치권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로서 한가지 예를 들어 유치권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甲이 乙에게 건물을 공사해달라는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봅시다. 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이 완성되자 乙은 甲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해야 할 날짜가 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자신이 공사를 진행했던 건물을 그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유치권이라 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유치권은 부동산의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물건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임차인은 물건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경매와 관련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의 형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국상종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