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변호사 건물신축 기초공사와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이를 행사하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신축을 위해 기초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토지에 관해 발생한 채권으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유치권변호사와는 건물신축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ㅇㅇ아파트 건축을 위해 지반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토지소유자였던 A종합건설은 ㅇㅇ아파트 신축공사에 앞서 토목공사부분을 B사에 맡기는 도급계약 체결
- B사는 해당 토지의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붕괴를 막기 위해 기초파일공사 진행
- 공사 중 A종합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 중단
- 해당 토지와 건물신축을 C사 인수하여 해당 업체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2차 기초파일공사 진행
이 상태에서 B사는 C사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토지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건물신축과정에서 공사가 진척되어 건물의 형태를 갖춘 경우 유치권행사를 통한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기초공사 단계에서는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떠한 연유로 기초공사에 대한 토지와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유치권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토목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파일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그러한 공사의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각 토지와의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초파일공사를 아파트 부지에 대한 공사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대해 발생한 채권으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상 유치권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건물신축 기초공사와 유치권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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