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점유의의미와 판단기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그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치권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즉, 도급자가 수급자가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수급자는 그 당시 완성된 건물을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자는유치물에 대한 경매권 또한 있어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유치물로부터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충당하는 간이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경락인 등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유치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피담보채권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변제와 유사한 효력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유치물에 대하여 계속적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며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44788).여기서 말하는 간접점유란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고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해석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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