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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소송 변호사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소송 변호사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이라는 것은 예컨대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한 것과 같이 어떤 목적물에 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유치권이란법정담보물권으로 근저당권과는 다르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만큼 채권이 존재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치권이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자세한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의 목적물이어야 한다.

유치권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치권 성립요건으로 채권은 목적물인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해당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유치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치권이라는 것은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통제하는 역할로 채권과 물건간의 연관성이 있는 견련관계 인정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소송 변호사가 유치권 성립요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하자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입니다. 이러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존속요건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치권자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면 이와 함께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점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기에 당사자 사이에서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피해를 보지 않고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발생에 대해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는 동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제기 전의 채권의 이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만약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변제의 유예가 허락되었다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