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유치권효력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그 물건의 소유권자는 물론,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기 전에는 그 유치물을 사용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자 또는 경락인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그 권리가 강력하게 보호되지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절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체납처분압류 금지효에 따라 그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참고로 체납처분압류란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러한 체납처분 압류와 유치권의 효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의 견해를 잠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가 행해지고, 매각절차인 경매가 개시되지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와 동시에 매각과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 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압류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가 개시되면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목적물이 압류되고, 그와 동시에 경매가 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이로 인해 목적 부동산을 환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법의 궁극적 목적은 평등과 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를 보호하게 된다면 압류채권자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안정성과 공평을 위해 경매가 개시되면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본것입니다.
반면,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가 개시된 상황과 똑같이 볼 수 없고 이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공평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률로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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