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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소송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불인정

유치권소송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불인정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최근 있었던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른 이가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을 불인정 받아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2006년 ~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권 최고액 20억여 원의 근저당 설정
- 해당 부동산은 2013년 경매로 넘어가 B가 낙찰
- A는 경매절차 중 해당 부동산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 제출

 

 

이후 B는 A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A는 공사자재를 가져오며 B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였고 B가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를 하자 이번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물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불인정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

 

A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A는 계약금 1억 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 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A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A는 1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 내용 자체에 신빙성이 없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한 법률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유치권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공사도급계약 불인정에 따른 유치권 불인정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