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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변호사, 유치권 포기 여부

유치권변호사, 유치권 포기 여부

 

 

유치권변호사가 유치권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어음을 받고 부동산 인도를 한 경우 유치권포기로 봐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유치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사는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B건설사와 공사계약 체결
- B사는 C사에 공사대금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줌
- 공사를 완료한 C사는 공사완료 이후 B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고 공장점유를 중단하며 B사에 부동산 인도
- 그 뒤 A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해당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
- B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이 거절되자 C사는 공장건물 점유와 함께 유치권 행사

 



 

 

간단하게 유치권변호사가 정리를 하자면 하도급을 받은 C는 공사완료 후 B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으며 공장을 인도했지만 이후 B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다시 공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A사가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받은 D사는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치권 포기여부와 관련하여 유치권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급인인C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C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인도해줬을지라도 이를 유치권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다만, 상사유치권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유치권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