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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

부동산상속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



부동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각 상속인마다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분을 무시한 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다거나 가족과는 상의 없이 재단에 기부를 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남은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위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이라는 것에 대해 부동산상속 변호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몫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분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자칫 다른 가족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거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류분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부동산상속 변호사가 말씀 드렸던 예시와 같이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포괄유증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사회단체나 재단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류분제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시 유류분 산정은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해당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