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사를 했을지라도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 시설물 채권과 관련하여 실제 판례를 통해 유치권 행사 못할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저축은행은B건설회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S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음.
- B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간판설치를 마친 C가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
- 이후 유치권을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해당 사건에 대해 A저축은행은 C가 직접점유를 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유치권 성립요건에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C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건물 시설물 채권에 대해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건물 시설물 채권이 유치권 행사 못할 때에 포함이 되는지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해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C의 채권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도 곧바로 C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시 말해 건물 시설물 채권의 경우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착된 시설물 분리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건물 시설물 채권과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 못할때를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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