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불법점유
유치권과 관련하여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유치권 불법점유에 대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불법점유는 그 취득일에 따라 유치권 행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판결을 통하여 유치권 불법점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완료 전 채무자로부터 건물점유 이전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완료 후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완공
- 압류효력 후 공사대금채권 취득으로 인한 유치권 성립
위와 같은 경우에서 과연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통해 유치권 불법점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한 이래 원고가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회사를 위한 점유상태를 유지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는 불법적인 점유에 해당한다.
유치권 취득시기가 이미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고, 이를 내세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유치권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불법점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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