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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재산분할,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

배우자상속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에서 대습상속은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일정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등의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하는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으로서 그에 맞는 상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되고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배우자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