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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신축주택 세금감면 혜택, 부동산 상속

신축주택 세금감면 혜택, 부동산 상속




상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재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채무까지도 승계되는 것인데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와는 신축주택 세금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상속인도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1억 3천여만 원에 분양 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였고, 2008년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천여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 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을 요청하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최초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였고 결국 A는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속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 A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A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속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나 채무까지도 승계 받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상속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