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_서초구부동산변호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서초구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구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의 전용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
소관 |
관찰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m² |
100만m²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m² 이상~ 200만m² 미만 |
3만m² 이상~ 100만m²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 ||
50만m² 미만 |
3만m²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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