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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세로 계약을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 통보를 하는 등 전세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량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 전세매물이 나오는 경우 몇 시간만에 계약이 성사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을 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예방 방법

신분증위조로 집주인 행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경우 우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인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인데요. 특히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직접 대면거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개업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경우 각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해장 중개업등록증 등의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은 단순히 신분증 외에도 등기권리증이나 계약자와 실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직접 대면거래하기보다는 집주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를 통해 이체 자료를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

다른 전세사기 형태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한 후 중간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해주겠다며 보증금을 대면거래 또는 집주인이 아닌 본인 계좌로 요구를 하여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로서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 계약은 무조건 당사자와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사항에 변화가 있다면 무조건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한 후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과 같이 전세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낮다고 하여 덜컥 계약을 하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소유자와 계약자의 확실한 신분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물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에 구조나 환경 등의 하자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확인하기 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재산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중개업자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분확인과 보증금 거래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 예방을 늘 염두해주시고, 더 이상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이 외에 다양한 부동산 임대차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