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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적인 거주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사업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별다르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이 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경우, 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2기의 임대료란 두달분을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뿐 아니라 예를 들어 1월에 연체 후 2, 3월 분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4월분을 연체한 경우에도 2기 임대료 연체에 포함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전세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세사기의 가장 큰 예방책은 바로 확인입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에 대해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고 보증금을 직접 건네기보다는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사전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