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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변호사_무보증 월세계약 주의


부동산변호사_무보증 월세계약 주의



최근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월세수요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 월세시장 확대에 따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요즘 증가하는 월세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젊은 층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보증 월세계약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려 합니다. 이러한 무보증 월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동산변호사와 무보증 월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보증월세계약이라는 것은 흔히 보증금이 없이 다달이 월세만 내는 것으로, 비록 보증금은 없지만 예치금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무보증 월세계약이라 보호받을 보증금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받고 등기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최근 공급물량 부족으로 여러 형태의 부동산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부를 확인함에 따라 계약자와 실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경매 등으로 불이익을 볼 일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보증 월세계약의 경우 장기가 아닌 단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만약 단기간으로 몇 개월만 지낼 때에는 굳이 전입신고나 등기부 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무보증 월세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짧은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에 때문에 아무리 단기간 지낸다 하더라도 꼼꼼히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매물의 시설물들의 입주 전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여부를 확인해봐야 추후 계약만료 시 부당한 원상복구비용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월세 이외의 추가비용이나 예치금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해 미리 임대인과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요. 때론 월세만 계산을 했다가 자칫 관리비 등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낭패를 볼 수 있고 3개월 미만으로 지낼 경우에는 예치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의 조율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무보증 월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주거형태가 나오고, 물량 부족으로 인해 급하게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가 피해를 보는 등 다양한 부동산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한데요. 임대차계약이나 매매,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