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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

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최근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 면제 혜택 등 면세 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내집 장만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매매가 늘어날 때 한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투하비용 회수를 위해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를 요청하여 회수할 수 있는 투하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있어 그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상환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해 인정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하게 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게 되는데,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 청구, 지불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효과

민법 제 320조 제 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유익비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익비의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효과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청구해야 하는 투하비용인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불법 무단 점유 건으로 유입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투하비용회수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임대변호사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부동산 관련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변호사 02-5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