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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부동산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려면



우리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중에 가액이 유달리 큰 대상을 생각해보면, 단연 부동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몇 억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주택에 관하여 몇 억 단위의 임대차계약 내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로 다가오곤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이 일종의 자산 역할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나 임대차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여러 손해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에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 시점에서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로 인한 피해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설사로부터 ㄱ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아파트의 분양광고에는 인근에 공원이 있다고 지도상에 표시를 하였었는데요, 그러나 실제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해당 위치에는 공원이 아닌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건설사는 분양광고, 예상 조감도, 조형도 등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그 어디에도 ㄱ아파트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군부대가 인근에 위치하여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하여 아파트 인근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B건설사는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유의사항에서만 게재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B건설사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는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입주하고 약 5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B건설사를 상대로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 외에도 해당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이 B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광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제기한 해당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구 표시 광고 법에서는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과연 A씨가 언제 B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가 제기한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이러한 원심을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주할 무렵 허위광고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다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 정도에 이르러서야 상고심까지 나와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아직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히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A씨가 ㄱ아파트에 입주한 당시를 기준으로 A씨가 갖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로서는 입주하면서 이미 허위광고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구체화 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차일피일 사건 해결을 미루다가 손해를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손해배상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부동산손해배상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