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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시부동산분할 협의 갈등 줄이려면

상속시부동산분할 협의 갈등 줄이려면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자녀 등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유산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가족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속분쟁 관련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가족간의 분쟁을 줄이고 감정적 마찰 없이 조속히 상속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속시부동산분할, 유류분청구 등 다양한 상속 분쟁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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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산 상속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속시부동산분할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동산에 비하여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상호간 긴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중 일부가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어 상속시부동산분할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시부동산분할 문제로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던 A씨는 32녀 중 둘째 아들입니다. A씨와 형제들에 대한 상속은 몇 개월 전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약 20억 원 상당의 단독 주택과 2억 원 정도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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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 전 A씨와 부인 B씨는 아버지가 있는 주택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왔습니다. 당시 A씨의 형인 첫째 C씨는 사업 빚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진 채 해외로 나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C씨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한국에 거주 중인 C씨의 자녀와도 원활하게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주지가 불확실한 C씨와 A씨는 연락을 주고받는 데 약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형제들은 A씨가 아버지를 모셔온 노고를 인정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A씨의 큰누나는 상속포기서를 작성해 A씨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형 C씨는 해당 상속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금뿐 아니라 상속시 물려받게 될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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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시부동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할 경우 상속인들간 1/N씩 동일한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A씨의 누나가 작성한 상속포기서는 정식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서를 신고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은 상속인인 A씨와 형이 1/2씩 공유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C씨와의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분할 과정에서도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홀로 모신 A씨의 기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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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부동산분할 등 재산분할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는 오랜 기간 상속 관련 분쟁 소송 담당 변호사로 활약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상속분야를 결합해 사안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