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손해배상청구 대항하는 취득시효완성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집이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정당한 권리자가 무단점유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권리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이러한 무단 점유가 상당히 오래 진행되어 왔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효취득 때문입니다. 20년에 걸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사람이 10년에 걸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로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 취득을 시효취득이라고 하며 이러한 기간들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무단으로 특정 부동산을 오랜 기간 점유해 온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설정되고 적법하게 소유권까지 인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법률관계는 소급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한 때부터 정당한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해당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그러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면 해당 무단 점유자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무단점유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에 따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얻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는 해당 이익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때의 이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불법행위와는 다른 것이, 본인의 잘못 없이 영문도 모르게 취하게 된 이득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무단 점유자가 점유해 온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았는데 제대로 돈은 받았지만 등기는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시골의 조그만 터였는지라 B씨도 딱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20년 넘게 해당 토지에 있던 집에서 대충 살아오던 중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해당 토지를 C씨에게 다시 팔았는데요. 어느날 뜬금없이 D씨가 나타나 C씨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니 내놓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그제서야 해당 토지를 팔았던 B씨가 했던 점유 기간과 자신이 선의로 해 왔던 점유 기간을 합쳐 이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C씨는 땅도 빼앗기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취득시효제도는 평온하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사실관계에는 그 나름대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그 근거로 합니다. 스스로 소유자라 생각하며 20년 넘게 살아왔던 B씨는 이미 D씨에 대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특별히 그 권리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해당 점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해당 점유와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C씨가 당연히 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전 점유자인 B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D씨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C씨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B씨에게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완료되면 해당 소유권을 근거로 D씨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소급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무단점유손해배상청구를하시려 하거나 요구 받으시는 경우 해당 점유가 너무 오래되어 그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정통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권리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상종변호사는 무단점유손해배상청구 사건 경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노하우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무단점유손해배상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나가신다면 원활한 해결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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