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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분쟁상담 필요하다면

임대차분쟁상담 필요하다면


건물주와 같이 여러 상가,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방이나 상가를 세 주고 빌려준 방, 상가에 대해 대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요.이렇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흔히 부동산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주거제공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계약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의 최단기에 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을 경우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게 되나 이렇게 될 경우 해지통고를 받은 당사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차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요. 특히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주의하지 않거나 또는 임대를 받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업, 주거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씩은 겪었던 계약일 것입니다.다수 진행하는 계약인 만큼 임대차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10조 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사이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10조의8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경험으로 준비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슬기로운 대응일 수 있습니다. 국상종변호사는 의뢰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적극 도와드리며 임대차분쟁을 다수 겪어보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임대차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시는 것 보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