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가압류 해결의 방법
일반적으로 부당가압류를 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요. 가압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둘러싼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한 바 있었는데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대료로 150만 원을 받았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는데요.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즉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등 손해의 경우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받았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등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은 다소 복잡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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