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처리는?
상가는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의 상가건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기보다는 타인의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문에 종종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사업이 잘 풀리자 임대료를 대폭 올리거나 상가자리에서 쫓아내고, 임차인의 채무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을 보호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법이 있음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상가건물에 대한 민법상의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서만 적용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과 같이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는 6억 1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및 부산광역시는 5억 원 이하, 그리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은 3억 9천만 원 이하, 그 외에 지역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항력이나 계약의 갱신 요구,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및 적용 제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들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해당 법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피해를 입지 않을 텐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국상종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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