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보증금 관련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시 임대보증금이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집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판례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원룸 건물 309호를 1년간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7000만원이었는데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A씨도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임대인의 경우 건물 3층 301호실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A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거래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의 경우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눠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301호)가 아닌 현황상 표시(309호)대로 작성해 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다만 A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309호'는 존재하기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며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임대차계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 분쟁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국상종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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