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몰래 …

‘허위등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몰래 …

 





‘등기’란 거래 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예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영업, 특허, 주민등록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등기가 허위로 작성될 때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K씨는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약 5만 2,000여㎡의 대지를 마련했지만, 진입로 부근의 170㎡가량의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지는 오랜 시간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으며,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등기부등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분권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K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 공무원 L씨와 친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임원을 통해 L씨와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등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씨는 L씨에게 뇌물을 건넸으며, L씨는 이중 일부를 다시 등기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된 등기관은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용지의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된 K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였지만, 뒤늦게 해당 도로용지의 실소유자가 나타나 K씨를 비롯한 허위행위를 한 법원 공무원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으로 일한 L씨와 등기관 H씨가 저지른 범행 탓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온 다른 법원 공무원들과 직원 등 조직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L씨와 H씨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부동산소송 성공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