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 하자라고 볼 수 있나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받을 아파트를 미리 확인했다고 해도 실제 공간은 견본 주택과 달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과 실제 주거 공간이 다르다고 해도 도면 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대로 시공 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여 A씨는 B건설과 84B형 아파트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B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x 세로 '1000㎜ x 1000㎜'로 한 축소모형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은 '1000㎜ x 500㎜'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실제 규격이 차이가 있다"며 이를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는지 원칙상 준공도면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로 시공된 창호의 규격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과 차이가 있다 해도 준공도면 등 창호 규격과 동일하다면 이는 하자가 아니다"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아파트분양계약 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불 충족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건설 모델하우스에 전시해 두었던 축소모형 앞에 실제 시공 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며 "아파트분양계약서에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84B형 아파트의 주방창호 규격은 착공도면 등에 모두 '1000㎜ x 500㎜' 로 써 있었다"며 "B건설이 실제로 시공한 주방창호의 규격이 제작업체의 착오로 잘못 만들어진 축소모형의 주방창호 규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를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라거나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A씨가 아파트분양계약을 맺을 때 주방창호의 규격을 신중하게 따졌다면 견본주택에 놓여있던 다른 자료를 확인해 평면도나 모형도 상 규격과 축소모형에 표시된 규격이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B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파트 분양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는 다양합니다. 때문에 분쟁요소가 정확한 하자 요소인지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데요. 관련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국상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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