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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 시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 시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지역 땅과 집 등 재산을 보유한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 세입자로 지내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 주거이전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에 순수 세입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판결인데요.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관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근처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ㄱ씨는 주택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은 약 14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2심은 “ㄱ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본인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옛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돕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며 “이는 주거 이전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전적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책상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살다 이전하더라도 다른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이면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은 사업 성공 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와 비슷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런 점이 소유자 이자 세입자인 조합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인지 고려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으로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내 주택에 세입자로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익을 얻고 주거이전비 부담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는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주거이전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소송변호사로 관련 법률 상담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된 신뢰할 수 있는 국상종 변호사의 법률 자문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