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시
개인이 국가로부터 사들인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에는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사실상 공원으로 쓰이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사들인 자가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자 구청이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말 국가로부터 서울 소재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A씨는 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구청은 “공원이 계속 있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며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소유의 토지는 과거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인근 주민 가운데 몇몇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장기간 공원으로 쓰이던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으며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재차 이관해 A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구청은 이 공원이 매우 큰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매우 큰 공익적 필요성이 없는데도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만들어진 경우 근처 거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우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 행정부는 A씨가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행정소송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소송을 진행하는 게 현명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변호사 선임에 따라 소송의 수행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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