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소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에서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근처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C건설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신축하다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 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 아파트공사소음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관련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건설은 A아파트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A아파트 입주민 약 620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공사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약 4억 8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조정위는 그 해 말 “입주민 약 200명에 대해 살아온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약 11만 원~53만 원씩 모두 9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약 1000명으로부터 위임받아 C건설을 상대로 약 11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C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로 높은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세우는 등 소음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죠.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가장 큰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사는 입주민들이 65dB을 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다양한 건설 장비에서 생긴 소음이 합쳐진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확실한 특징이 있다”며 “C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사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사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 민사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아파트 시공사인 C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건설은 총 약 5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신축공사 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아파트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에 대한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든든한 법적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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