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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에게 없더라도 권리금을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에게 없더라도 권리금을



세 들어 산 지 5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한 것으로, 임차기간이 5년 지난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첫 번째 판결인데요. 임대차계약소송으로 불거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어느 시장에 위치한 건물 1층을 빌려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의 주인이 B씨 등 2명으로 바뀌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알선해줬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A씨에게 가게를 빼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아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반소를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2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 왔으므로 그간 들인 자본을 돌려받을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모든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화폐와 다르게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들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쌓여 가치가 오르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올린 가치를 상가건물에 그대로 둔 채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하나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런 배분 상황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고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줄이는 것은 법률조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법률의 해석'이라는 겉치레를 한 '법 창조'이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약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발생하는 갈등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