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데요. 이를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공인중개사와의 갈등이 빚어져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ㄱ씨는 ㄴ씨에게 A시의 한 아파트를 약 3억6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동일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안 ㄱ씨는 ㄴ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했으니 부동산 중개보수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세 번 송달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구청에 "ㄱ씨 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현장 확인 과정에 잠시 참여했을 뿐인데도 부당하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하고 있다"며 "이를 물러나게 하고 재발 방지 및 처벌을 해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구청은 "중개대상물을 현장 안내한 것만으로 중개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ㄱ씨에게 보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통상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가 모두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행위가 미완성된 경우에는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 없이 중개 완성을 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서 이뤄진 중개행위에 응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전부나 일부 청구권 발생 여부는 당사자 간의 민사재판 등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에 따라 청구권의 존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분쟁 영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로서 건전한 직무 수행 내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보수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먼저 관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수월한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에 있어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원하는 판결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 매매/임대차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등록말소 공사대금채권을 (0) | 2017.06.21 |
---|---|
부동산경매변호사 지적공부상 등재가 (0) | 2017.06.14 |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분양권전매제한 주택법변호사와 (0) | 2017.05.30 |
부동산사기소송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0) | 2017.05.26 |
분양권 양도계약 계약취소소송으로 (0) | 2017.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