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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경매변호사 지적공부상 등재가

부동산경매변호사 지적공부상 등재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빠뜨려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있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 받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 A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임야 23㎡를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과거 건설부고시 28호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토지에 통합돼 소멸됐음에도 지적공부상 정리가 누락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는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쓴 현황조사서에는 토지의 현황이 건물 사이의 공지로 쓰여 있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지적공부를 작성 및 관리를 하면서 토지의 면적, 소재, 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맞도록 등재해야 하고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공부와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를 신뢰해 토지를 경락 받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락대금 약 710만 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약 60만 원 등 합계 770만 원 가량의 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사건 토지를 사들임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 77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관청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피해 입은 매수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부동산경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경매변호사로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노련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